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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집행정지 심문 22일 열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에 배당

헤럴드경제 서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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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직무집행정지·취소소송 사건 배당

전례에 비춰 이르면 다음주 윤총장 복귀여부 결론날 듯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윤석열 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에 불복해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사건에 대한 심리가 시작됐다.

서울행정법원은 18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행정 12부(부장 홍순욱)에 배당했다. 재판부는 배당 뒤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도 22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

지난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때에 비춰볼 때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집행정지 결론을 이르면 다음 주 안에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장을 맡은 홍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에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8기로 수료한 뒤 2002년부터 판사로 재직해왔다. 행정 12부는 노동·보건 사건 전담 재판부다.

앞서 징계위는 지난 16일 새벽 18시간에 이르는 징계위 회의를 거쳐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추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종 승인을 제청했고, 문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윤 총장은 문 대통령 재가 하루 만인 17일 오후 9시20분께 정직 2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징계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에서 빠른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윤 총장은 이르면 다음 주 업무에 복귀할 수도 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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