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에 연루된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 팀장의 도피 행각을 도운 일당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상훈 판사는 18일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김모 씨와 배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진술에 의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범인이 도피해 수사기관이 검거하려 노력하고 있음에도 상당 기간 도피하게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삼았다"고 판시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상훈 판사는 18일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김모 씨와 배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
이어 "피고인 모두 수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면서도 "체포된 이후 수사기관에 사실대로 진술한 점,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며 앞으로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심 전 팀장에게 도피 자금 수천만원을 전달하고 은신처를 구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호텔 체크인을 대신 해주거나 제3자 명의로 원룸을 임차하는 방식으로 심 전 팀장 은신처를 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 전 팀장이 도피 조력자 등과 연락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를 전달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라임 사건 주요 피의자인 심 전 팀장을 적극적으로 도피시켰다"며 김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또 다른 김씨와 배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심 전 팀장은 라임 배후로 일컬어지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함께 도주하다 지난 4월 23일 서울 성북구 인근 주택가에서 체포됐다.
심 전 팀장은 라임 자금이 투입된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신한금투 자금 50억원을 투자해준 대가로 리드로부터 7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hakjun@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