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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올해 2만4000명 문화재 안전교육

아시아경제 이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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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특성 구분해 맞춤형 진행 "초동대응능력 강화"

문화재청은 올해 약 2만4000명에게 문화재 안전교육을 했다고 18일 전했다. 교육은 '문화재보호법' 제14조에 따라 예방관리 차원에서 실시됐다. 민속마을 주민과 문화재 안전경비원·돌봄 관계자, 사찰문화재 소유자·관리자, 초등학생 어린이 등 대상자의 특성을 구분해 맞춤형으로 진행됐다.


문화재청은 크게 세 가지 성과를 얻었다고 자평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비대면 교육과 안전교육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 문화재 소유자·이용자·관리자의 초동대응능력 강화다. 관계자는 "내년에도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안전한 문화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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