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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무더기 지정 취소에 '제동'

서울경제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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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고 불복 소송 승소
첫 법원 판결 他학교 영향 주목


부산 해운대고가 부산시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1심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해 교육 당국이 서울·부산 등 전국적으로 자사고 지정을 무더기로 취소한 뒤 나온 첫 판결이다.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최윤성 부장판사)는 18일 해운대고 학교법인 동해학원이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인용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운대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해운대고는 지난해 부산시교육청이 5년마다 실시하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70점)에 못 미치는 종합 점수 54.5점을 받아 자사고 지정이 취소됐다. 동해학원은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교육부와 부산시교육청의 결정에 반발해 지난해 8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동해학원은 “부산시교육청이 평가 지표를 2018년 12월 31일에 갑자기 공표해 평가 예측 가능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부산시교육청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하기로 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전국 자사고가 무더기로 지정 취소된 후 나온 첫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지난해 6월 경기도교육청이 안산 동산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후 한 달 뒤 서울시교육청(8개 학교)과 부산시교육청(해운대고)도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 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서울 학교는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중앙고·이화여대부고·한양대부고다. 교육부가 교육청의 결정에 동의하면서 최종적으로 이들의 자사고 지정 취소가 결정됐지만 법원이 이들 학교가 제기한 지정 취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현재 자사고 지위는 유지되고 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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