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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대통령에 대한 소송 맞다" 윤석열, 대통령 재가 하루만에 소송

연합뉴스 서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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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제기한 정직 처분 취소소송이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에 대한 '불복종'으로 해석되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해 전선이 청와대로 옮겨가면서 청와대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이번 소송과 문 대통령과의 관련성에 대해 "대통령의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의 소송 대상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추 장관이 맞지만, 문 대통령이 징계 처분을 재가한 만큼 대통령에 대한 소송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인데요.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총장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입장을 낼 필요는 없다고 본다"면서 "피고는 대통령이 아니다. 피고는 법무부 장관"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극한 대치로 치달았던 윤 총장과 추 장관과의 갈등 구도와 달리 실제 소송 과정에서 윤 총장과 청와대 간 대립 구도는 현실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법조계 내 시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 황윤정·서정인> <영상 : 연합뉴스TV>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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