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권경애 "윤석열 징계서, 역사에 남을 추문…저걸 쓰느라 새벽 4시까지?"

머니투데이 류원혜기자
원문보기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권경애 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사진=뉴스1

권경애 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사진=뉴스1



권경애 변호사가 지난 17일 공개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 결정문 요지' 요약본에 대해 "역사에 길이 남을 추문"이라고 평가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징계의결 요지서, 역사에 길이 남을 추문이네"라며 "추측으로 일관한 문장, 추잡스런 풍문. 저걸 써내느라 새벽 4시까지? 고생들 하셨네. 전체 법조인들 낯부끄럽게 만드시느라"라고 비판했다.

권 변호사는 민변 출신으로 '조국 흑서'로 불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저자다. 이 책은 조국 사태나 586세대 등을 비판하면서 현재의 진보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사진=권경애 변호사 페이스북

/사진=권경애 변호사 페이스북



앞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SNS에 '검사 징계위 결정문 요지' 요약본을 공개했다. 윤 총장의 징계사유가 해임까지 가능한 중대한 사안이었으나, 검찰총장직의 특수성을 인정해 정직 2개월의 징계로 결론 내렸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르면 징계위는 △법관 개인정보 수집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정치 활동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는 발언을 한 점 등을 언급하며 윤 총장의 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징계위가 인정한 혐의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4개다.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교류 △감찰에 관한 협조의무 위반 등 감찰 불응 혐의는 징계 사유로 인정은 되지만 미약하다고 봐, 징계 처분을 하지 않는 불문(不問) 결정을 내렸다. 이외에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유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방해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리됐다.

징계위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사실은 징계양정 기준상 각각 정직 이상 해임에 해당하는 중한 사안으로 종합적으로 해임이 가능하나, 이 사건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로써 유례가 없는 사건이고, 이 점에서 많은 특수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적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전현무 차량 링거 의혹
    전현무 차량 링거 의혹
  2. 2축구협회 예산 확정
    축구협회 예산 확정
  3. 3포항 스틸러스 신인 영입
    포항 스틸러스 신인 영입
  4. 4윤석열 부친 묘지 훼손
    윤석열 부친 묘지 훼손
  5. 5이재명 정부 국민성장펀드
    이재명 정부 국민성장펀드

머니투데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