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JTBC 언론사 이미지

징계위 "윤석열, 해임 가능했지만 총장 특수성 고려"

JTBC
원문보기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의 소송 제기에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결정문의 주요 내용도 어제(17일) 공개됐습니다. 판사 사찰 의혹 문건 작성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해임이 가능했지만 검찰총장 징계의 특수성을 감안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징계위원회는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이 해당 재판부를 공격할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작성됐고, 배포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문건에 담긴 정보가 '판사 성향을 단정적으로 규정해 부정적 이미지를 만드는 것들'이라고 본 겁니다.


예를 들어 A판사에 대해 과거 전교조 관련 판결 이력을 적은 건 "전교조 판사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또 시위 참가 전력을 두고 벌어진 채용 판결 이력을 써놓은 것도 "좌익 판사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적합"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사무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이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징계 사유인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성 위반 부분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 사유를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 총장이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 외압을 폭로했던 걸 언급한 것도 눈에 띕니다.

징계위는 윤 총장의 채널A 사건 관련 태도가 "불과 몇 년 전 모습과는 정반대"라며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하지 못하게 했던 윤 총장의 당시 상사들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징계위는 양정, 그러니까 정직 2개월을 결정한 이유도 밝혔는데 왜 2개월인지는 명확하게 적지 않았습니다.

"비위사실 4가지가 각각 정직 이상 해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종합적으로 해임이 가능하지만 검찰총장의 징계라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검찰총장의 임기제는 보장되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윤 총장 측은 반박했습니다.

"의결서 내용을 보면 추측일 뿐이고, 징계위가 증거도 없이 인정했다, 사실 인정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료제공 : 김도읍 의원실)

(영상디자인 : 조영익·김윤나)

조보경 기자 , 이주현, 박인서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전현무 차량 링거 의혹
    전현무 차량 링거 의혹
  2. 2축구협회 예산 확정
    축구협회 예산 확정
  3. 3포항 스틸러스 신인 영입
    포항 스틸러스 신인 영입
  4. 4윤석열 부친 묘지 훼손
    윤석열 부친 묘지 훼손
  5. 5이재명 정부 국민성장펀드
    이재명 정부 국민성장펀드

함께 보면 좋은 영상

JTBC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독자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