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헤럴드경제 언론사 이미지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취소·집행정지 소장 제출

헤럴드경제 박승원
원문보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결정에 대해 불법·부당한 조치라며 소송을 제기한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결정에 대해 불법·부당한 조치라며 소송을 제기한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저녁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징계처분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문 대통령의 징계 처분 재가 이후 만 하루 만에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오늘 오후 9시 20분께 전자소송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이 윤 총장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은 본안 소송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되고 윤 총장은 다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 징계처분 취소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2개월 정직’ 처분 효력이 유지된다.

power@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전현무 차량 링거 의혹
    전현무 차량 링거 의혹
  2. 2축구협회 예산 확정
    축구협회 예산 확정
  3. 3포항 스틸러스 신인 영입
    포항 스틸러스 신인 영입
  4. 4윤석열 부친 묘지 훼손
    윤석열 부친 묘지 훼손
  5. 5이재명 정부 국민성장펀드
    이재명 정부 국민성장펀드

헤럴드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