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리그2(2부리그)의 석현준(트루아 페이스북 캡처) © 뉴스1 |
(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대한축구협회가 '병역의무 기피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석현준(29‧트루아)의 사법처리 결과를 우선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무청은 17일 병역의무 기피자 256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는데, 석현준도 '허가 기간 내 미귀국' 사유로 형사고발됐다.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진 뒤 대한축구협회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 우선 사법처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석현준은 국외 여행 허가를 받은 뒤 만 28세였던 지난해 4월 1일 전에 귀국해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병역미필자는 만 28세가 되면 특별 사유가 없는 한 해외여행이 제한된다. 석현준은 병역법 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병무청은 지난 3월 석현준 포함 공개 대상자들에게 사전안내를 한 뒤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했고,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석현준 등 전원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강제로 귀국하게 할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석현준은 지난 2010년 네덜란드의 명문 아약스에서 프로에 데뷔한 뒤 흐로닝언(네덜란드), 마리티무(포르투갈), 알 아흘리(사우디아라비아), 포르투(포르투갈), 랭스(프랑스), 트루아(프랑스 2부) 등 해외 무대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10년 국가대표로 선발 된 뒤 2018년 11월 우즈베키스탄과의 경기까지 A매치에 15번 출전했다. 2년 전에는 리우 올림픽에 와일드 카드로 뽑혀 대회에 출전, 3골을 넣었지만 한국이 8강에서 탈락해 '병역특례' 대상자가 되는데 실패했다.
dyk06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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