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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불복' 소송에 靑 "피고는 대통령 아닌 법무장관"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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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 2019.07.25.   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 2019.07.25. pak7130@newsis.com


[the300]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자신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피고가 대통령이 아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총장의 소송과 관련해 "피고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 총장이) 행정소송을 낸 것에 대해 청와대가 따로 입장을 낼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안을 재가했다. 추미애 장관의 징계안 제청을 절차에 따라 승인한 것 뿐이라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제청하면 대통령은 '재량없이' 징계안 그대로 재가하고 집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치적 해석을 차단하고, 문 대통령의 법적인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윤 총장 측은 이날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추측일 뿐인 내용으로 증거도 없이 혐의를 인정했다"면서 징계 불복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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