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헤럴드경제 언론사 이미지

법세련, "추미애 장관, 윤석열 찍어냈다…고발"

헤럴드경제 김지헌
원문보기
17일 오전 대검찰청에 이종배 법세련 대표가 들어서고 있다[연합]

17일 오전 대검찰청에 이종배 법세련 대표가 들어서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정직 2개월 징계'가 내려진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했다.

시민단체인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추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7일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세련은 보도자료를 통해 "추 장관이 왜곡·날조된 근거와 위법한 절차로 법적 임기가 보장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사법역사 오점"이라며 "이번 중징계는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면 검찰총장조차 정권에 의해 중상모략으로 찍어내기 당할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또 "징계청구 내용도 위법하고 징계위원회 구성 또한 위법하다"며 "추 장관이 사실상 임명한 위원들로,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돼 윤 총장 징계를 무효로 볼 수밖에 없을 수준"이라고 말했다.

법세련은 "윤 총장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는 발언을 문제 삼아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은 마녀사냥을 한 것"이라며 "헌법상 유추해석금지(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 그것과 유사한 성질이라고 해서 법률에 적용할 순 없다는 법리)의 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또 "채널A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하여 윤 총장이 감찰을 방해했다거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여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는, 추 장관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판사문건 또한 공소를 유지하기 위한 합법적 목적을 위해 이미 공개된 자료를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한편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감독자인 법무장관으로 검찰총장이 총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히면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바 있다.

raw@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전현무 차량 링거 의혹
    전현무 차량 링거 의혹
  2. 2축구협회 예산 확정
    축구협회 예산 확정
  3. 3포항 스틸러스 신인 영입
    포항 스틸러스 신인 영입
  4. 4윤석열 부친 묘지 훼손
    윤석열 부친 묘지 훼손
  5. 5이재명 정부 국민성장펀드
    이재명 정부 국민성장펀드

헤럴드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