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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이르면 오늘 '징계 불복'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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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르면 오늘(17일) 징계 처분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르면 오늘(17일)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본안 소송의 선고가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낼 예정입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제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의결된 직후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한 불법·부당한 조치라며 불복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퇴근길에는 평소와 같이 지하주차장을 이용했고 별다른 소감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윤 총장은 어제 오전 전국 검찰청에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소상공인 소환조사를 자제하라는 등의 특별지시를 내렸고, 퇴근 직전엔 형사사법제도 변화를 국민에게 설명하는 안내문도 배포했습니다.


오늘(17일)부터는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다시 총장의 업무를 대신 수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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