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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직 확정에 불복 '소송전 2라운드'로

연합뉴스 최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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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할 수 없는 손해' 입증 관건…절차 위법도 쟁점
문 대통령, 윤석열 징계안 재가..추미애, 사의표명(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재가했다.
    문 대통령의 재가로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징계 절차가 완료됐고, 이에 따라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가 정지된다. 
    이날 징계안을 보고한 추미애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사진은 6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한 문 대통령과 추 장관(왼쪽), 윤 총장(오른쪽)의 모습. 2020.12.16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문 대통령, 윤석열 징계안 재가..추미애, 사의표명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재가했다. 문 대통령의 재가로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징계 절차가 완료됐고, 이에 따라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가 정지된다. 이날 징계안을 보고한 추미애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사진은 6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한 문 대통령과 추 장관(왼쪽), 윤 총장(오른쪽)의 모습. 2020.12.16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하면서 또 한 차례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고됐다.

추 장관이 이날 돌연 사퇴 의사를 밝혔음에도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계없이 소송 절차는 진행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지난달 직무배제 취소 소송 때와 마찬가지로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낼 계획이다.

윤 총장 측이 대통령의 명령서를 수령한 직후 집행정지 신청 등 소장 접수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금명간 소송전에 돌입할 전망이다.

윤 총장 측이 직무배제 처분 하루만인 지난달 25일 밤 10시30분 온라인으로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한 것을 감안하면, 이날 밤이나 이튿날인 17일 중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이르면 이번주 말이나 다음주 초에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잡힐 수 있다. 앞선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건의 경우 주말을 빼고 나흘 만에 결과가 나왔다.


집행정지 재판은 행정 처분으로 신청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를 우선으로 판단한다.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총장과 검사로서의 직무를 더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인정해 직무 복귀를 결정했었다.

법조계 일각에선 징계위의 2개월 정직 결정도 검찰총장이 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직무배제에 대한 판단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정직 처분의 경우 직무배제와 달리 일시적인 처분이 아니고, 추 장관의 제청을 거쳐 문 대통령의 재가로 확정됐다는 점에서 양상이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다.

징계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본안 소송에서는 윤 총장이 징계를 받을 만한 위법 행위를 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에서 혐의를 인정한 판사 사찰 의혹 문건 작성,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징계 사유로 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절차와 구성에서의 흠결을 지적하며 재판의 쟁점으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과 징계위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될 수 있다.


다만 본안 소송은 내년 7월까지인 윤 총장 임기 내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낮아 윤 총장 측은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승기를 잡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이 징계위 소집 전 검사징계법을 문제 삼으며 제기한 헌법소원도 소송전에서 변수가 될 수 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7명 가운데 5명을 추 장관이 지명·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이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acui7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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