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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이어 尹측도 징계의결 요지서 받았다...'정직 2개월' 임박

중앙일보 한영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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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가 1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에 출석하며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가 1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에 출석하며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16일 오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요지서를 수령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출입기자단에게 이날 오후 5시20분께 징계 의결요지서를 받았다면서 현재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용을 확인한 뒤 다시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집행정지 신청 등 소장 접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명령서 수령 뒤 징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진행하겠다”고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징계의결 요지서를 받았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5시 15분께 “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징계위 의결 결과를 보고받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그간 징계위가 결론을 내리고 추 장관이 제청하면 징계집행권자인 대통령은 검사징계법상 그 집행을 거부하거나 징계 수위를 가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추 장관이 대면보고에서 징계위 의결대로 징계를 제청했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이를 그대로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위는 징계 의결 후 징계의결 요지서를 징계집행권자(문 대통령)과 징계청구권자(추 장관), 징계혐의자(윤 총장)에 각각 송달해야하며 이후 추 장관의 제청에 따른 문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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