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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청와대 방문…문대통령에 尹 징계안 제청

연합뉴스TV 임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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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청와대 방문…문대통령에 尹 징계안 제청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를 방문했습니다.

추 장관은 문 대통령을 직접 만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 결정 내용을 보고하고, 징계를 제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혜준 기자입니다.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를 찾은 것은 오늘 오후 5시 무렵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을 결정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결과를 직접 보고하고 재가를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청와대는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추 장관 보고 시점에 즈음해 법무부도 추 장관이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청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추 장관이 청와대를 찾은 것은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통상적인 전자결재 방식보다는 대면 보고를 통해 징계위 결정에 대해 보다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됩니다.

징계위의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결정은 문 대통령이 재가하면 최종 확정됩니다.


청와대는 아직 징계위 결정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진 않고 있는데요.

다만 지금까지 줄곧 "대통령은 현행법에 따라 징계 결과를 그대로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제청 이후 빠른 시간 내에, 이르면 오늘 중으로 재가할 것이란 관측에도 무게가 실립니다.

문 대통령이 재가하면 징계는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윤 총장은 지휘권을 잃게 됩니다.

다만 윤 총장 측이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나 처분 취소 등의 소송전을 예고하고 있어, 당분간 진통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재가와 관련해 곧 공식 브리핑을 열고 설명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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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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