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청와대 방문…문대통령에 尹 징계안 제청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추 장관은 문 대통령을 직접 만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 결정 내용을 보고하고 징계를 제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연결합니다. 임혜준 기자.
[기자]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추 장관은 문 대통령을 직접 만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 결정 내용을 보고하고 징계를 제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연결합니다. 임혜준 기자.
[기자]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늘 오후 5시 무렵 청와대를 찾았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을 결정함에 따라 문 대통령에게 결과를 직접 설명하고 재가를 요청하기 위해선데요.
청와대는 현재 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통상적인 전자결재 방식보다는 대면 보고를 통해 징계위 결정에 대해 보다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됩니다.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이 청와대에서 직접 대면한 것은 약 보름만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윤 총장에 대한 법원의 직무 복귀 결정이 나기 전 추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면담한 바 있습니다.
징계위의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결정은 문 대통령이 재가하면 최종 확정되게 됩니다.
청와대는 징계위 정직 처분 결정 이후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진 않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대통령은 현행법에 따라 징계 결과를 그대로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제청 이후 빠른 시간 내에, 이르면 오늘 중으로 재가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립니다.
문 대통령의 재가를 끝으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다만 윤 총장 측이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처분 취소 등의 소송전을 예고해 당분간 진통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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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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