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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靑서 ‘尹 징계’ 보고 받는 중…오늘 재가할 듯

아주경제 김봉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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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대면보고 통해 ‘2개월 정직’ 제청
국무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2.15     utzza@yna.co.kr/2020-12-15 13:29:14/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국무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2.15 utzza@yna.co.kr/2020-12-15 13:29:14/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안을 보고받았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5시 15분께 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내 “문 대통령이 추 장관에게 징계위 의결 결과를 보고 받고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 자리에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의 징계안을 제청하고 문 대통령에게 재가를 요청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권력기관 개혁’ 합동브리핑을 했다. 브리핑을 마친 추 장관이 법무부로 돌아가지 않고 청와대를 찾은 것으로 보인다.

사안의 민감성 등을 고려해 통상적인 전자결재 방식으로 문 대통령의 재가를 요청하기보다는 대면보고를 통해 징계위 결정 배경 등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의 재가를 하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이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처분 취소 등의 소송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당분간 진통은 이어질 전망이다.

김봉철 기자 nicebo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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