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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영아 사망' 靑국민청원 답변…정부 "학대 의심되면 '즉각 분리'"

아시아경제 손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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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정부가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아동을 선제적으로 분리해 보호하는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한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16일 '아동학대 신고 관련법 강화'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이같이 알리면서 "두 번 이상 신고되는 등 학대가 강하게 의심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을 즉시 분리해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제도는 개정 아동복지법이 공포된 날로부터 3개월 후인 3월 하순에 시행될 예정이지만, 그 전이라도 재신고 된 경우 피해아동을 적극적으로 분리 보호하도록 개정한 지침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 차관은 아울러 "분리된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호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며 "내년에 학대피해아동쉼터 15곳이 신설됨에 따라, 총 91곳의 학대피해아동쉼터가 피해아동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교육·치료 등을 진행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도 10곳이 늘어나 총 81곳에서 피해아동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전문가정위탁제도를 법제화했고, 이에 따라 피해아동이 보호의 전문성을 갖춘 가정에서 양육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제기된 이번 청원은 생후 16개월에 불과한 영아가 양부모로부터 장기간 학대를 당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여러 차례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보호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피해아동을 즉시 분리해 보호할 수 있는 법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로 제기됐다. 청원에는 약 20만8000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양 차관은 "무엇보다도 아동학대 예방 당국자로서 어린 생명을 지키지 못해 안타까움과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아동학대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동안 민간기관에 의존해왔던 아동 보호를 공적인 아동보호 체계로 개편하며 아동학대에 대한 공적 개입을 강화하는 노력을 해왔다"면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고, 피해아동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차관은 "지난 10월부터 모든 시?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있다"며 "올해까지 118개 시·군·구에 290명을 배치하고, 내년까지 모든 지자체에서 총 664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경찰, 학교 등 지역사회 유관 기관들과 함께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한편 사망한 16개월 영아 사건과 관련해 당시 세 차례의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받았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해당 경찰서를 대상으로 감찰조사가 실시됐다. 양 차관은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12명 중 5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7명에 대해서는 경고와 주의 조치를 했다"고 결과를 전했다.


양 차관은 "다시 한번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난 어린 생명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책임감을 무겁게 느낀다"며 "이번 사건에 상심이 컸을 국민 여러분께도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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