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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만희 이어 구속된 신천지 간부 전원 보석 허가

연합뉴스 강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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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간부들이 법원의 보석 허가로 전원 석방됐다.

수원법원종합청사[연합뉴스TV 제공]

수원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TV 제공]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A씨 등 3명이 낸 보석 신청에 대해 지난 14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지난 9∼10월 이들이 각각 제출한 보석 신청서를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검토해 본 결과 보석 허가가 타당하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방역 활동 방해 혐의로 구속된 신천지 관계자는 이들 3명과 이만희(89) 총회장 등 총 4명이다.

지난달 12일 이 총회장의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진 점을 고려하면,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구속 상태이던 신천지 측 인사가 모두 풀려난 셈이다.

A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9일 열릴 예정이다. 이 회장의 선고는 이보다 앞선 내달 13일 열린다.

ky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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