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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윤준병 의원, 항소심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연합뉴스 정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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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서 연하장 발송·명함 배부 혐의…1심서 벌금 90만원 선고
카메라 앞에 선 윤준병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카메라 앞에 선 윤준병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정읍·고창) 의원이 16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윤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활동의 일환이지 선거 활동이 아니"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윤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명함을 배부한 곳은 종교시설로 볼 수 없고 새해 발송한 연하장은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해당 종교시설 관계자와 연하장 작성에 관여한 인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들은 조직·적극적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는데도 이를 부인하면서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친 범행의 중대성 등에 비춰 원심 형량은 너무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윤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2월 당원과 지역 인사들에게 연하장을 발송하고 종교시설 입구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은 양형부당을, 윤 의원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각각 항소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20일 오후에 열린다.

jay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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