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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여자화장실 몰카 설치 40대 교사 징역 4년 구형

노컷뉴스 경남CBS 이형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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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카드 빼돌려 증거인멸 시도
내년 1월 5일 오후 2시 창원지법서 1심 선고
경남CBS 이형탁 기자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검찰이 김해 한 고등학교 여자화장실과 이전 근무지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교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창원지검은 지난 15일 창원지법 형사3단독(조현욱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교사 A씨에게 징역 4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신상 정보 공개 고지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7년 명령을 요청했다.

A씨는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던 김해 한 고등학교 여자화장실을 비롯해 이전 근무지에서 카메라를 설치해 불특정 다수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은 당시 A씨가 김해 한 고교 직원들이 카메라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사이 촬영 기록이 남았을 메모리카드를 빼돌려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일은 내년 1월 5일 오후 2시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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