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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단체 "윤석열 정직 2개월은 무효.. 대통령 현명한 결단해야"

파이낸셜뉴스 구자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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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차량을 타고 청사를 떠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차량을 타고 청사를 떠나고 있다. 뉴스1


변호사단체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의결은 무효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했다.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상임대표 김현)은 16일 성명서를 내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 의결은 정해진 각본에 따라 정확히 연출됐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이뤄진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징계청구, 직무집행정지 명령은 결국 검사징계위에서 목적한 바를 이뤘다"면서 "이제 대통령의 징계처분만 남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헌정사상 초유로 검찰총장을 징계하려면 그 사유는 중대하고 명백해 국민 누구나 납득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검사징계위가 든 '법관사찰' 등 4개의 징계사유는 무엇 하나 명확히 밝혀진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설령 징계사유가 사실이라고 해도 이런 사유가 검찰총장의 직무를 2개월간 정지하는 징계를 할 만한 중대한 사유인지 의문"이라고 "검사징계위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의결은 확정되지도 않고, 중대·명백하지도 않은 징계사유를 근거로 했다"고 비판했다.

더 나아가 "소추자와 심판자를 분리하지 않은 위헌적 검사징계법을 근거로 구성된 징계위 결정이라는 점에서 무효"라며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되돌려 법치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사징계위는 윤 총장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보고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징계위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징계청구 사유 중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사징계법상 견책 이상의 감봉·정직·면직·해임 처분의 경우 법무부장관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집행하게 된다. 추 장관은 이날 출근해 징계위 의결 내용을 보고받은 뒤 문 대통령에게 최종 승인을 제청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 #윤석열정직2개월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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