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중앙일보 언론사 이미지

'정직 2개월' 尹 첫 지시는 코로나 "소상공인 소환 자제하라"

중앙일보 홍수민
원문보기
윤석열 검찰총장. 중앙포토

윤석열 검찰총장. 중앙포토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대응해 전국 검찰청에 소상공인 소환조사 자제 등을 지시했다. 징계위로부터 '정직 2개월' 결정을 받은 후 첫 지시사항이다.

대검 대변인실은 이날 "윤 총장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강화로 서민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각급 검찰청에 2가지 특별지시 사항을 전파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먼저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기소유예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소환조사도 자제할 것을 지시했다.

윤 총장은 "장기간에 걸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해달라"며 "소환조사 자제, 벌과금 분납, 벌금형 집행유예 구형 등 형사법 집행의 수위를 최소화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청별로 구성된 '코로나19 대응단'을 중심으로 청사 출입 점검을 강화하고 방역·소독도 철저하게 시행하라고 당부했다.

윤 총장은 "'코로나19 대응단'을 중심으로 청사 출입 점검강화, 방역·소독, 유연근무제, 순번제 등 예방조치를 철저히 시행해달라"며 "코로나19확산세가 진정될 때까지 사건관계인에 대한 대면조사, 형미집행자 검거 등 대민 접촉업무를 최소화하며, 직원 확진 등 특이사항 발생 시 보건당국과 협조하여 신속히 조치하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 4시 법무부 검사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징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대통령이 재가하면 처분이 확정돼 윤 총장의 지휘권이 사라진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쿠팡 압수수색
    쿠팡 압수수색
  2. 2이재명 해수부 업무보고
    이재명 해수부 업무보고
  3. 3성탄절 강추위
    성탄절 강추위
  4. 4러시아 장성 폭사
    러시아 장성 폭사
  5. 5트럼프 황금함대 한화 협력
    트럼프 황금함대 한화 협력

중앙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