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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 결정 직후 첫 지시는 “코로나 사태, 민생 배려”

조선일보 이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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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검찰이 해야 할 일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뜻 아니겠느냐”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가 결정된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전국 검찰에 특별 지시를 내렸다고 대검은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정상적으로 출근해 업무를 보고 있다. 검찰 내부적으론 “윤 총장이 ‘억지 징계' 결정에도 검찰이 해야 할 일은 진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윤 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뉴시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윤 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뉴시스


대검은 이날 기자단에 “(윤 총장은)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4만명을 넘어서고 일일 신규확진자가 1,000명을 초과하는 등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강화로 서민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2가지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우선 윤 총장은 “장기간에 걸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강화된 방역조치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기소유예 적극 활용, 소환조사 자제, 벌과금 분납, 벌금형 집행유예 구형 등 형사법 집행의 수위를 최소화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각급 청별로 구성되어 있는 ‘코로나19 대응단'을 중심으로 청사 출입 점검강화, 방역·소독, 유연근무제, 순번제 등 예방조치를 철저히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또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될 때까지 사건관계인에 대한 대면조사, 형미집행자 검거 등 대민 접촉업무를 최소화하며, 직원 확진 등 특이사항 발생시 보건당국과 협조하여 신속히 조치하기 바란다”고 했다.

윤 총장은 기존 업무를 계속보되, 대통령이 정직을 재가하면 곧바로 법원에 ‘징계 효력을 일시 중단해 달라’는 집행 정지 신청을 낸다는 계획이다. 한 법조인은 “윤 총장의 임기(내년 7월 만료)를 고려하면 정직 2개월은 윤 총장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다고 법원이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며 “징계위 구성의 편파성, 진행 과정의 절차 위반, 무리한 징계 사유 등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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