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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자도 노조 가입' 靑 "현장 우려 안해도 돼"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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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the300]임서정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16일 해고자·실업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등 내용의 '노조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현장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수석은 이날 오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산별이 아닌 기업별 노조인 경우 대의원이나 임원을 뽑을 때는 종사자 중에서 뽑고, 쟁의행위 찬반투표, 파업을 들어가는 찬반투표나 단체교섭을 할 때 노동조합 대표노조를 뽑는 경우 외부 노조원은 제외하고 기업별 노조에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선거를 하라고 규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근로기준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관련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로 조정하고,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부여 및 임금 보전 방안 마련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노동권 강화'가 골자인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는 앞서 노동계가 '독소조항'이라며 반발한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도 허용했다. 정부는 당초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되 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에 제한을 두는 등의 단서 조항을 달았다.

임 수석은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간에 산별노조는 외부에 있는 해고자나 실업자도 노동조합원이 될 수 있었는데 기업별 노조는 현재 기업 원 종사자들만 할 수 있다"며 "그걸 당사자들이 규약에 의해 변하면 해고자나 실업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서 현장 노사관계를 과도하게 갈등관계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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