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 6개 중 4개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윤 총장은 징계위 결정에 대해 불법·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는데요.
윤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 청사로 출근했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가 열린 15일은 윤 총장의 만 60세 음력 생일이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윤 총장 징계 조치를 바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할 것인가" 등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요.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은 추 장관의 제청을 거쳐 문 대통령이 재가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 황윤정·전석우>
<영상 :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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