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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도 “윤석열 징계 절차, 정당성 시비 한계”

조선일보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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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저녁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퇴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저녁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퇴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대해 정의당도 비판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정의당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점 등을 두고 각을 세우고 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징계 과정에서 이정화 검사의 감찰 보고서 누락, 법무부 징계위원 구성에 대한 정당성 시비 등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또 “현재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짚어야 할 지점이 있다”며 “검찰개혁을 위해 단행된 윤 총장, 조국 전 장관, 추 장관 임명과 이 과정에서 불거진 내로남불식 논란·갈등은 우리 국민에게 정치 불신을 심었고, 특히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자 간의 갈등과 대립이 개인 감정 싸움으로 비친 점 등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또 “결정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가 남았다. 징계위의 한계와 그 동안의 국정 혼란이 야기된 점 등을 고려한 대통령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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