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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2개월' 윤석열 "임기제 총장 내쫓기 위해 불법 부당한 조치"

이데일리 박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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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법률 절차 따라 잘못 바로 잡겠다
尹, 징계 확정 때까지 통상적 업무 수행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새벽 이뤄진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워 불법 부당조치를 했다”며 반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리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리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총장은 16일 오전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를 통해 “(징계 처분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공식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겠다”며 법적 투쟁을 시사했다.

대검찰청은 윤 총장이 징계 확정 때까지 정시 출·퇴근하고 통상적인 업무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날 새벽 윤 총장에 대해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등 4가지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며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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