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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임기제 검찰총장 내쫓기 위한 불법 조치"

이데일리 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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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윤 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 내세운 부당한 조치”라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징계위 결과를 앞둔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 하던 중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직접 인사하고 있다 (사진=‘동아일보’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징계위 결과를 앞둔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 하던 중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직접 인사하고 있다 (사진=‘동아일보’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


앞서 법무부 징계위는 이날 새벽 윤 총장에 대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 징계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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