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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2개월 정직… 與 “엄중한 비위” vs 野 “文, 비상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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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징계…정치권 엇갈린 반응
금태섭 “정직 2개월이 검찰개혁인가”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16일 검찰총장 정직 2개월이라는 사상 초유의 징계 사태에 정치권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징계위 결정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사실상 윤 총장 징계를 환영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존중한다. 징계사유들은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 눈높이에는 엄중한 비위들이다”라면서 “이번 징계가 검찰 개혁으로 이어져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하는 진정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명의로 당 입장을 내면서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상식에 반하는 태도“라며 “임면권자로서 윤 총장을 사전에 불러들여 내쫓으면 될 일을 굳이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하는 대통령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출신의 금태섭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비겁하고 무능한데 배짱도 없네’라고 웃어넘기기에는 도대체 이렇게 망쳐놓은 걸 어떻게 복구해야 하는가라는 걱정이 든다”며 “검찰총장 정직 2개월이 검찰개혁인가”라고 해시태그를 달았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날 새벽 2차 심의 끝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 4개를 인정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사상 초유의 징계다. 징계위는 지난 15일 오전 10시 34분부터 16일 오전 4시까지 17시간 30분의 마라톤 회의 끝에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윤 총장은 2개월 간 직무 집행이 정지된다.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한다. 최종 판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내린다.

금태섭 전 의원. 뉴스1

금태섭 전 의원. 뉴스1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의결을 마친 뒤 “증거에 입각해서 6가지 혐의 중 4가지를 인정하고 양정을 정했다”고 말했다. 징계위가 인정한 혐의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네가지다. 하지만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등 2가지 사유에 대해선 불문(不問) 결정을 내렸다. 불문이란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처분이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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