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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직 2개월` 징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헌정 사상 처음

매일경제 방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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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징계위, 윤 총장의 재판부 사찰의혹·정치적 중립훼손 등 4개 인정

16일 징계위는 전날부터 장장 17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한 끝에 이날 새벽 4시경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보수도 받지 못한다.

징계위가 인정한 윤 총장의 혐의는 재판부 사찰 의혹과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다.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한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의 정직은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에 달렸다.

◆ 秋-尹 갈등 시작부터 윤 총장 정직 2개월 결정까지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에 이르게 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은 추 장관 취임 직후부터 시작됐다.

두 사람은 검찰청 인사 등의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다 지난 7월 추 장관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본격화됐다.

두 사람의 갈등은 지난 10월 국정감사 이후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면서 극단으로 치달았다.


추 장관은 지난달 윤 총장에 대해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 등 6가지 비위혐의가 있다며 징계 청구했고, 징계위는 지난 10일 1차 심의에 이어 지난 15일부터 무박 2일간의 2차 심의 끝에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 윤 총장 측 반응은…

윤 총장은 징계위 처분에 반발해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회의를 마치고 난 뒤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에서는 이미 (결과를) 정해놓고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강한 반감을 나타낸 바 있다. 이어 "징계 절차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해서 승복하기 어렵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어서 이에 맞춰 대응할까 싶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윤 총장은 특별변호인들로부터 징계위 상황을 보고 받은 뒤 특별한 반응 없이 "알겠다"는 말만 했다고 이 변호사는 전했다. 1960년생인 윤 총장은 전날(음력 11월1일)로 환갑을 맞았다. 환갑 생일을 맞은 날에 징계위가 열린 데 이어 결국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방영덕 기자 by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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