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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김학의 수감' 동부구치소 직원 14명 코로나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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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1월 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로 들어서고 있다. /임세준 기자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1월 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로 들어서고 있다. /임세준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이 수감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 직원 1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수감 중 집행정지로 출소한 1명도 확진됐다.

법무부는 접촉자 전원을 격리 조치하고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응매뉴얼에 따라 교정시설내 코로나19 유입 원천차단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뒤 지난달 2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도 2심에서 뇌물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이 확정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도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었으나 최근 청주여자교도소로 이감된 것으로 전해졌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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