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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징계위, 윤석열 측 증인·기피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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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증인 심문 2시부터 진행 중.
법무부 앞 검찰개혁 요구 꽃바구니. 연합뉴스

법무부 앞 검찰개혁 요구 꽃바구니.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심의 중인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증인심문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또 일부 위원에 대한 윤 총장 측 기피신청도 모두 기각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사징계위는 2시간여에 걸친 심의 과정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징계위는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했지만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자진회피 등으로 징계위원이 빠져 예비위원 2명을 충원해 7명으로 징계위를 꾸려달라는 요청도 거부됐다.

이와 함께 징계위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증인심문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심 국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판사사찰 의혹’ 문건을 보고받았으며 이번 징계 청구 과정에서 이를 제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당초 윤 총장 측은 지난 10일 1차 징계 심의 과정에서 성명불상의 법무부 감찰 관계자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징계위가 직권으로 심 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런데 돌연 심 국장을 증인심문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징계위는 이러한 사전 절차를 마친 뒤 이날 오전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증인심문에 돌입했다.

손 담당관은 ‘판사사찰 의혹’ 문건의 작성자로 알려져 있다.

한편 다른 증인에 대해서는 오후 2시부터 심문이 이뤄지고 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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