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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정한중·신성식 기피 신청 '기각'…심재철 증인 심문 취소

이데일리 박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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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 7명' 尹 요청도 거부…오전 손준성 증인 심문 진행
"증인 심문, 변호인단도 문답 형식 진행"
오후 12시 30분 정회·오후 2시 속개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차 심의 때와 마찬가지로 2차 심의에서도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징계 위원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징계위는 1차 심의에서 직권 증인 채택했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증인 심문도 취소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리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리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15일 낮 입장문을 통해 오전 징계위 상황을 전했다. 이 변호사는 우선 “윤 검찰총장 측에서 제기한 정한중 위원장과 신성식 반부패부장에 대한 기피 신청이 전부 기각됐다”고 말했다. “기각 사유에 대한 설명은 따로 없었다”고 덧붙였다.

징계위원 정원인 7명을 채워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도 징계위는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 변호사는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결정했던 심재철 검찰국장의 증인 심문은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취소됐다”며 “윤 총장 측은 재차 심 국장에 대한 증인 심문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고 언급했다.

이날 오전에는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에 대한 증인심문 절차가 진행됐다. 이 변호사는 “증인심문 절차는 전부 참여 하에 진행되고 있다”며 “변호인단도 질문하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10시 34분 개회한 징계위 심의는 약 두 시간 만인 오후 12시 30분에 정회했다. 오후 2시 속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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