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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 어떻게 달라지나…"부부 육아휴직땐 최대 600만원"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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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2.15/뉴스1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2.15/뉴스1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고 육아휴직 급여 대폭 확대 등을 담은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을 발표했다. 4차 기본계획에 포함된 저출산 대책이 정착하면 아이를 출산한 가구의 정부 지원금은 얼마나 바뀔까.

우선 출산 직후 육아휴직을 여성 1년, 남성 3개월 사용하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현행 제도를 적용하면 출산 후 첫 3개월 동안 여성의 육아휴직급여는 월 최대 150만원이다. 남성이 주로 활용하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지원금은 첫 3개월 간 월 최대 250만원이다. 부부 합산 월 최대 육아휴직급여는 400만원인 셈이다.

2022년부터 0세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300만원이다. 부모 합산 육아휴직급여는 월 최대 600만원으로 기존보다 200만원 많다. 0세 자녀에 대해 엄마 혼자만 육아휴직을 사용해 월 최대 150만원을 급여로 받는 가구와 비교하면 무려 450만원 뛴다.

아울러 육아휴직 1년 기간 중 4~12개월째에는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50→80%, 월 최대 120만→150만원으로 오른다. 남성이 회사에 복직하더라도 이 기간 동안 여성의 육아휴직급여는 월 30만원씩 더 받게 된다.

2022년 30만원부터 시작해 2025년 50만원까지 오르는 0~1세 영아수당은 가정 양육을 하는 가구에 도움될 전망이다. 영아수당은 어린이집 보육료, 양육수당을 대체하게 된다.

어린이집에 0~1세 자녀를 보내는 부모는 보육료 지원액은 영아수당 50만원과 거의 비슷한 47만원이라 큰 차이를 못 느낄 수 있다. 반면 양육수당은 0세 20만원, 1세 15만원이라 2025년 기준 0세 자녀 부모 입장에선 월 30만원을 더 지원받는다.


임신·출산 과정에서 정부 지원액도 늘어난다. 임신·출산 진료비에 활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는 60만원에서 2022년 100만원으로 오른다. 아울러 출산 가구는 2022년부터 아이를 낳은 후 축하금 성격으로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받는다.

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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