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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위' 2차 심의 시작...증인 8명 중 6명 심문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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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는 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시작됐습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 반쯤 법무부 과천 청사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차 기일에 불참했던 윤 총장은 이번 2차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심의에서는 지난 기일에 채택된 증인 8명에 대한 심문과 윤 총장 측이 제기한 징계위원 기피에 대해 의결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8명 가운데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과 이정화 검사는 출석했지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정진웅 차장검사는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청사 내 사무실에서 대기 중인 것으로 전해져, 채택된 증인 8명 가운데 6명에 대한 심문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윤 총장 측은 위원장 직무 대리인 정한중 교수에 대해 기피를 신청할 방침이고,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도 스스로 회피하지 않으면 기피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징계 사유가 무고하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심문사항을 많이 준비했다며,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위가 결정할 수 있는 징계 수위는 견책과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가지로 감봉 이상의 징계가 의결되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합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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