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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혁신도시 개발부담금 342억 징수 … LH·경북개발공사는 불복 '행정소송'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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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171억원, 김천시 171억원 귀속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재호 기자] 경북 김천시는 율곡동 일원 김천혁신도시 개발사업으로 개발부담금 342억원을 징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토지개발로 이익을 얻은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거둬들이는 제도이다.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가격에서 개발 전 토지가격과 개발에 들어간 비용에다 정상지가 상승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개발이익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하게 된다.


김천시는 지난 6월 혁신도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304억원, 경북개발공사 38억원을 부과했다. 전체 부과금 342억원 중 50%(약171억원)는 국가에, 나머지 171억원은 김천시로 귀속된다.


하지만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북개발공사가 김천시를 상대로 개발부담금 부과 취소를 제기,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향후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김충섭 시장은 "아직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이번에 확보된 개발부담금이 혁신도시 여건 개선 등 당면한 우리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재호 기자 tk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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