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교복을 입은 여성의 음란물을 올렸다가 재판에 넘겨진 20대 초등학교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송모(28)씨에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송씨는 지난 3월 23일 서울 은평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 게시판에 신원 불상의 여성이 교복을 입고 나와 남성과 음란한 행위를 하는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송씨는 ‘하...교복ㅠㅠㅠㅠㅠ’이라는 제목을 달아 음란 영상물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이데일리DB) |
1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송모(28)씨에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송씨는 지난 3월 23일 서울 은평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 게시판에 신원 불상의 여성이 교복을 입고 나와 남성과 음란한 행위를 하는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송씨는 ‘하...교복ㅠㅠㅠㅠㅠ’이라는 제목을 달아 음란 영상물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송씨는 초등학교 교사로 발령된 후 학생들로부터 받은 스트레스가 극심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이 이 사건 범행의 성격을 더 위험하고 엄중하게 만든다”며 “초등학교 교사가 어린 여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음란영상물을 올림으로써 해소해야 할 스트레스의 성격에 대해 되짚어보게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신 판사는 이어 “피고인이 반성의 뜻을 보이고 있지만, 너무 뒤늦은 반성”이라며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