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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서비스 장애' 구글에 자료 제출 요구…넷플릭스법 첫 적용

조선비즈 정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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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1시간 가량 지속된 구글의 다수 접속 서비스 장애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장애 원인과 조치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과기정통부가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처음 적용한 사례가 나왔다.

과기정통부는 15일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넷플릭스법(전기통신법 시행령 제20조의8 제3항)에 따라 구글에 서비스 장애에 대한 사실 및 조치사항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선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선DB.



넷플릭스법에 따르면, 구글 등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에 저해가 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치를 이행한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가 자료 요청을 한 것은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유튜브, G메일, 앱마켓 등 다수의 구글 서비스가 전세계적으로 약 한 시간 가량 작동하지 않은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 구글은 장애 발생 직후 공식 트위터를 통해 장애 사실을 공지 했다.

또 15일 새벽 2시쯤 내부 저장 용량 문제로 인해 약 45분 동안 인증시스템 중단이 발생,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가 높은 오류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자료제출 요청과 함께 서비스 중단사실을 국내 이용자에게 한국어로 공지하도록 조치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 사실관계 파악 후 필요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원석 기자(lllp@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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