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극우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어린 여학생들이 나오는 음란영상물을 올린 초등학교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송모(28) 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왕지웅·손수지>
<영상: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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