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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정한중·신성식`에 기피 신청

매일경제 우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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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15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에서 징계위원 2명에 대한 기피 신청을 예고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취재진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징계위원 중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와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에 대해 기피를 신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 총장 측은 지난 1차 심의 때 신 부장을 '윤 총장의 참모'라는 이유로 기피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에는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공정성 우려가 있다'며 기피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변호사는 "공무원징계령에는 사건과 관계있는 사람은 제척 사유로 하고 있고 스스로 회피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재차 "회피 의견을 제시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않으면 기피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직무대리 역시 1차 심의에 이어 2차 심의에서 기피 대상으로 포함됐다. 윤 총장 측은 정 직무대리를 "장관 의사를 반영할 사람"으로 지목했다.


한편 1차 심의 때 기피 대상으로 지목됐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이날 기피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우승준 기자 dn1114@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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