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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정한중 기피신청..신성식은 회피 권고

파이낸셜뉴스 최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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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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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15일 열리는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에서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징계위원장 직무대리)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예정이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정 교수에 대해 "본건 징계청구 후 위촉으로 본건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의사를 반영할 사람으로 공정성의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또 "검사징계법은 민간위원을 변호사, 법학교수, 학식과 덕망있는 사람 각 1명으로 정해 특정분야에 쏠리지 않게 하고 있어 중복되면 안 된다"며 "정 교수는 학식과 덕망있는 사람 몫의 위원의 사퇴로 위촉됐으므로 변호사나 법학교수가 아니어야 하는데 변호사, 법학교수로 중복되므로 구성규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해선 스스로 징계위원을 회피하지 않을 경우 기피신청을 내기로 했다.

이 변호사는 "신 부장은 징계혐의 중 채널A 사건 관계자로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공무원 징계령에는 사건에 관계있는 사람은 제척사유로 하고 있고 스스로 회피하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회피하지 않을 경우 기피신청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용구 법무부차관에 대한 기피신청은 하지 않기로 윤 총장 측은 결정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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