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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에 미성년자 음란물 올린 20대…알고보니 초등교사

이데일리 이재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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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미성년자가 나오는 음란물을 올린 20대 초등학교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이미지투데이)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28)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3일 서울 은평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일베에 접속해 남성이 교복을 입은 어린 여학생을 상대로 음란 행위를 하는 영상을 올렸다.

A씨는 수사기관에 붙잡히자 “초등학교 교사로 발령 받은 후 학생들로부터 받은 스트레스가 너무 극심해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이 실제 이 사건 범행의 성격을 더 위험하고 엄중하게 만든다”며 “초등 교사가 어린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음란영상물을 올림으로써 해소해야 할 스트레스의 성격에 대해 되짚어보게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현재는 반성의 뜻을 보이고 있으나 너무 뒤늦은 반성이었다.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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