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중앙일보 언론사 이미지

“국정농단 정신 피해 보상해달라” 시민 4000명, 4년만에 최종 패소

중앙일보 한영혜
원문보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6월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6월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들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시민 4000여명이 최종 패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1일 곽상언(46·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시민 4000여명을 대리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이 소송 제기 4년 만에 최종 확정됐다.

곽 변호사는 지난 2016년 12월 “대통령직을 이용한 불법행위는 국민 개개인과의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봐야 한다”며 시민 5000명과 함께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직무를 이용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국민이 큰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드러나 박 전 대통령 측은 “정치 투쟁의 연장에 가깝다”고 맞섰다.

곽 변호사는 이후 2017년에도 시민 4000여명을 대리해 같은 취지의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송의 청구금액은 1인당 50만원, 서울남부지법에 낸 소송의 청구금액은 1인당 약 60만원으로, 두 소송 청구액을 합하면 약 40억원이다.

그러나 지난해 각각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6월 두 사건의 항소를 모두를 기각하며 “비록 피고의 행위로 분노 등 감정을 느낀 국민이 있더라도 모든 국민이 배상이 필요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의 행위로 직접적인 개인적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행위가 대통령 직무수행 중 일어났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전체 국민 개개인에 대해 개별적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두 사건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특별히 부당한 점이 없다고 보고 심리 없이 항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곽 변호사는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 법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며 “대법원이 법리적 쟁점에 대해 판결 이유를 밝히지 않은 점은 무척 아쉽고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곽 변호사가 1차 소송을 이달 10일 취하하면서 박 전 대통령 상대 위자료 청구 소송은 4년 만에 모두 마무리됐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박서진 부자 갈등
    박서진 부자 갈등
  2. 2유재석 정준하 30년 우정
    유재석 정준하 30년 우정
  3. 3아파트 화재 형제 사망
    아파트 화재 형제 사망
  4. 4제주항공 참사 추모
    제주항공 참사 추모
  5. 5아파트 화재 형제
    아파트 화재 형제

중앙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