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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대통령 연설에 수어통역 제공해야"…靑에 의견표명

연합뉴스 송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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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의 알권리 확대 위한 청와대 진정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10월 22일 오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청각장애인의 알권리 확대를 위한 청와대 진정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청와대 기자회견장 수어통역사 배치와 국민청원 수어 접근환경 개선, 청각장애인교사의 교육 환경개선 등을 제안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각장애인의 알권리 확대 위한 청와대 진정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10월 22일 오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청각장애인의 알권리 확대를 위한 청와대 진정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청와대 기자회견장 수어통역사 배치와 국민청원 수어 접근환경 개선, 청각장애인교사의 교육 환경개선 등을 제안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청와대 주요 연설을 중계하거나 연설 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시할 때 농인들 정보접근권을 위해 수어통역을 제공하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14일 인권위와 장애인 인권단체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5월 이 단체가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차별 진정을 최근 기각하며 이 같은 의견표명을 내놨다.

당시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 연설 자리에 수어통역사가 함께 배치되지 않아 일부 방송사에서 제공하는 수어통역으로만 시청이 가능했다고 차별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피진정인인 대통령 비서실장은 "방송사별로 수어통역이 제공될 것을 고려해 별도로 현장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지 않았다"며 "청와대 춘추관 행사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기 위해선 인력 충원, 예산 수반이 필요한 사항이라 인사·재정 부서와의 논의가 필요하다. 관련 부서와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밝혔다.

인권위는 수어통역을 제공한 방송사 5개사(KBS, MBC, SBS, MBN, KTV)가 있어 농인들의 정보접근권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보장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주요 방송국이 수어통역을 중계했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으로는 공공행사를 개최한 피진정인에게 수어통역 지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한국 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권에 대해 지니는 책무는 대한민국 청와대가 지니는 상징적 의미와 더불어 보다 무겁게 부과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nora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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