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과 경찰법, 국가정보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 3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여기에 이르기까지 곡절이라는 말로는 도저히 담아낼 수 없는 많은 분들의 고통과 희생이 뒤따랐다”며 “조국 전 민정수석과 그 가족분들이 겪은 멸문지화 수준의 고통을 특별히 기록해둔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비서관은 국정원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인 13일 밤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같은 글을 남겼다고 14일 알려졌다. 현재는 해당 글을 삭제한 상태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것은 흔치 않은 사례다.
이 비서관은 “비서는 입이 없다고 배웠고 배운대로 일해왔다”면서 “하지만 방금 전 국정원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지난 9일, 10일 경찰법과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권력기관 개혁 주무비서관으로서 특별한 소회를 몇 자 적는다”고 글을 시작했다.
이 비서관은 국정원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인 13일 밤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같은 글을 남겼다고 14일 알려졌다. 현재는 해당 글을 삭제한 상태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것은 흔치 않은 사례다.
이 비서관은 “비서는 입이 없다고 배웠고 배운대로 일해왔다”면서 “하지만 방금 전 국정원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지난 9일, 10일 경찰법과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권력기관 개혁 주무비서관으로서 특별한 소회를 몇 자 적는다”고 글을 시작했다.
이 비서관은 “짧게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3년 7개월, 길게는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국정원 개혁, 자치경찰제가 논의된지 30여년의 시간이 흐르고서야 이뤄낸 성취”라고 평가했다.
이 비서관은 특별히 고(故) 백재영 검찰수사관을 언급하는데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백 수사관은 이 비서관과 함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사건 수사 대상으로 올랐고, 검찰 조사를 받다가 지난해 12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비서관은 “다른 분들에 비하면 보잘 것 없으나 저 또한 여러 번 언론에 이름이 거론됐고, 피의자 신분은 지금도 해소되지 않고 잇다”면서 “무엇보다 고통스러웠던 것은 고 백재영 수사관의 비극적 죽음이었다”고 했다.
이어 “지난 12월 1일 고인의 1주기에 고인이 모셔져 있는 곳을 다녀왔다”면서 “2019년 11월 22일 조사를 받기 위해 울산지검으로 내려간 이후 12월 1일 극단적 선택에 이르기까지 열흘 동안 그가 어떤 상황에 내몰렸고, 어떤 심리적 상태에 있었을지 천천히 가늠해보았다.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분노를 느꼈다”고 적었다.
이 비서관은 “그의 죽음과 제 피의자 신분 등 여러 일들이 이 정부가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이었다는 점만큼은 분명한 진실이라고 생각한다”며 “고인을 추모하고 그의 영정 앞에 이 성과들을 바친다”고 썼다.
이 비서관은 “이제 입법으로 통과된 제도가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번에 이뤄낸 한 걸음의 진보가 또 다른 한 걸음의 진보의 굳건한 터전이 되도록 다시 비서로서 이 책무의 이행에 최선을 다해 대통령님을 보좌하겠다”고 말문을 맺었다.
이광철 민정비서관(오른쪽) (사진=연합뉴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