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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윤석열 징계위 예비위원 포함

파이낸셜뉴스 조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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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부장검사. 사진=뉴스1

임은정 부장검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친여권 성향으로 평가받는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사법연수원 30기)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는 징계위원회 예비위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연구관은 윤 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는 징계위원으로 활약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임 연구관이 실제 징계위원을 대신해 심의에 참여할지 는 정해지지 않았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땐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고 규정한다. 법무부는 예비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난 10일 열린 윤 총장 징계위 1차 기일에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외부위원인 최모 변호사가 빠진 채로 5명이 참석했다.

최 변호사를 대신해 임 연구관을 넣자는 논의도 있었지만 징계위원들은 의사정족수인 과반(4명)을 이미 충족한 만큼 위원 대체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차 기일 당시 추 장관의 측근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윤 총장 측으로부터 징계위원 기피 신청을 받자 자진회피, 징계위원은 4명으로 줄어든 상태다.


향후 추가이탈이 생길 경우 의결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검찰 안팎에선 징계위원 추가 이탈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임 연구관을 예비위원으로 넣어뒀다는 해석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친정부 성향을 보여온 임 연구관의 징계위 참여가 이뤄질 경우 공정성 시비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내다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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