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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운행제한 5등급 차량 서울서 하루 1천553대 적발

연합뉴스 임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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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위반 건수 작년보다 67% 감소
서울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7월 1일 서울 시내 녹색교통지역 단속 카메라 밑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안내판이 붙어 있다. 2020.7.1

서울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7월 1일 서울 시내 녹색교통지역 단속 카메라 밑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안내판이 붙어 있다. 2020.7.1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서울시가 이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차량 운행 제한과 단속을 시작한 가운데, 하루 평균 적발 건수가 1천500대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중 수능 시험일과 주말을 제외하고 4일간 단속을 벌인 결과, 제한 규정을 위반해 운행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하루 평균 1천553대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 제한(12월 10∼11일) 당시보다 67% 줄어든 수치다.

또 같은 기간 운행한 5등급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한 차량의 비율은 76.5%로, 작년 비상저감조치 때보다 22.0% 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단속 지점별로는 동부간선도로(녹천교), 강일IC, 양재IC, 벌말로, 서부간선도로(안 양방향) 5개 지점이 전체 100개 지점 단속 차량의 15.8%를 차지해 다른 시·도와의 경계 지점에서 많이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차종은 승용차가 일평균 831대(53.5%)로 가장 많았고, 화물차 592대(38.2%), 승합차 121대(7.8%)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정부와 서울시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노후 자동차 배출가스를 지목하고, 올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내년 3월) 시행과 함께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5등급 차량 운행을 전면 제한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시 경계와 시내 주요 지점 100곳에 CCTV를 확대 설치하고 자동차 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적발 후 15분 안에 차주가 등록한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7일 이내 우편으로도 알린다.

시는 자동차(수송) 부문의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한편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과 조기 폐차, 폐차 후 신차 구매 시 추가 보조금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으로 차주의 불편함이 다소 있을 수 있으나,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인 만큼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min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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