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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승용차, 유턴 차량 들이받아 2살 아이 등 4명 부상(종합2보)

연합뉴스 김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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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운전자 음주 측정 거부에도 추가 조사 없이 귀가
인천서 음주운전 승용차, 유턴 차량 들이받아 4명 부상[인천 서부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인천서 음주운전 승용차, 유턴 차량 들이받아 4명 부상
[인천 서부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인천 한 시내 도로에서 술에 취한 3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유턴하던 차량을 들이받아 2살 남아 등 4명이 다쳤다.

11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4분께 인천시 서구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인근 사거리에서 A(30·남)씨가 몰던 그랜저 승용차가 유턴하던 티볼리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그랜저에 타고 있던 A씨와 동승자(30대·남), 티볼리에 타고 있던 B(26·여)씨와 C(2)군 등 4명이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사고는 A씨의 그랜저 승용차가 우회전 차로인 5차로에서 우회전하지 않고 직진하다가 교통섬을 들이받으면서 시작됐다.

그랜저 승용차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반대편 차로에서 유턴하던 티볼리 차량을 추돌한 뒤 전복됐다.

티볼리 차량도 충격을 받고 옆으로 쓰러졌다.


사고 조사에 나선 경찰은 비접촉 음주 감지기를 사용해 A씨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A씨에게 음주 측정과 혈액 검사를 요구했지만, A씨는 거부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이 음주 측정을 거부한 A씨를 추가적인 조사 없이 귀가시킨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낼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와 비교해 음주 측정 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법정형이 낮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처벌받는다는 경고에도 측정을 거부해 일단 귀가시켰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정확한 혐의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tomatoyoo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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