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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신청, 신속히 결정해달라"…윤석열, 헌재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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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검사징계법 위헌 취지로 헌법소원 제기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11일 헌법재판소에 낸 가처분 신청의 신속 결정을 요청하는 추가 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지난 4일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시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 대다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사건은 지난 9일 헌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심리가 시작됐다. 그러나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을 우려해 신속한 심리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는 지난 10일 9시간 넘게 진행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오는 15일 2차 회의가 열린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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